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6.11.24 조회 : 4,713 |
전우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우님께 ... 목숨을 걸고 월남땅에 파병되어 국위선양과 더불어 국가 발전의 혁혁한 공을 세운 우리 월남전참전 전우들은, 그동안 국가 사회의 홀대 속에서 우리 전우 한 사람 한 사람의 투쟁과 노력으로 오늘날의 전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유언비어와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등 명예가 크게 손상당한 작금의 전우회를 보면서,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 법적 근거가 확실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2015년 3월 20일 월남전참전자회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회장 및 임원들 전원에 대해 당선무효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정관의 중임(重任) 제한에 걸려 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는 자가 억지 출마하여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따라서 그 무자격자가 추천하여 선임된 임원들 역시 전원 무효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올해 2016. 3. 22. 총회에서 추가 선임된 부회장 등 임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무자격자가 추천하여 선임)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공법단체인 우리 전우회는, 이제 우리 정관과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20개월이란 긴 암흑의 터널에서 벗어나 밝은 태양의 정기를 받아, 고령의 영세한 전우님들의 복리증진과 명예회복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집행부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까지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회장 자리를 차지해보려고, 총회 일자를 정하고, 대의원들 추천서를 받고, 후보등록을 받고, 조직을 사유물화하려고 했던 시도는, 사법부로부터 총회개최금지명령을 받아 깨끗이 무산되었습니다. ◉ 정진호 전우의 회장후보 자격 거론은, 흑색 선전이며 유언비어 전우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3.20. 부정선거 때는 우용락 당시 회장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진호 후보를 탈락시켰습니다. 이유는 고엽제 탈회한지 3년에서 단 4일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관과 규정에도 없는 ‘고엽제전우회 탈퇴한지 3년’이라는 기준 자체가 작의적인 불법입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상 모든 날짜 기준은 선거일 기준인데, 황당하게도 후보 등록일을 기준으로 제멋대로 결정한 것도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대로 하자면 오히려 7일이 남는데, 한마디로 엉터리 허위 계산이며,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단 4일이 부족하다고 해 놓고,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아직도 3년에 미달해서 안 된다고 하니,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 단언컨대 정진호 전우의 회장후보 자격은 어떠한 하자도 없습니다. 정진호 전우는 ; 2009년 12월, 서울시지부 서초구지회 입회 2011년 3월, 서울시지부장 취임, 4년간 역임 2012년 3월 13일 고엽제전우회 탈퇴(우체국 내용증명) 2012년 3월, 서울시지부 강남지회로 전입 고엽제전우회 탈퇴는 회원 이중가입을 금지하는 개정 참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회원의 신분에 이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회원 이중가입을 금지한 참전법 개정(참전법 제19조 단서조항)과 그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 • 2011.12.29. 국회 통과 → 2012.1.17. 개정법안 공포 → 2012.4.18. 시행 • 개정 참전법은 이중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이중가입된 회원은 월참이나 고엽제전우회 중에서 양자택일하도록 되었습니다. ※ 당시 월참 중앙회에서 “이중가입된 회원들은 내용증명으로 고엽제전우회에 탈퇴서를 보내라”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각 지부(회)로 내려보냈습니다. ※ 이 공문에 따라 정진호 전우는 바로 내용증명으로 고엽제전우회를 탈퇴한바, 새 정관 시행 6개월전(2012.3.13.)에 이미 탈퇴했기 때문에 2009년 본회 입회부터 지금까지 월참 회원 자격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새삼 회장후보 자격 문제를 거론하는 내용을 보면, 지영수 前경기도지부장의 「지부장해임 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에, “2013.10.14.까지 고엽제전우회 회원임이 인정된다”는 표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은 증빙자료 부족으로 내려진 잘못된 판결입니다. 당시 제3자의 재판이라, 진행 과정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재판부로부터 아무 연락도 못 받아 2012.3.13.자 탈퇴 증거(내용증명)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 정진호 전우의 경우, 위 소송 당시 미처 법원에 제출되지 못했던 고엽제전우회 탈퇴서(우체국 내용증명)라는 가장 실체적인 증빙자료가 있고, 2009년의 입회사실 증명서, 4년간 서울지부장을 역임한 사실, 더구나 고엽제전우회 측의 탈퇴사실확인서 까지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이를 계속 시비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려는 것이며, 가장 강력한 후보를 어떻게든 배척해보자는 중상모략인 것입니다. ◉ 원점에서 새 출발하자 법원의 총회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11월 21일 회장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불법과 불의에 맞서 법정투쟁을 벌여온, 그래서 월참회의 암적 환부를 제거한 공로자인 원고들을, ‘전우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요, 파렴치한 일입니다. 이렇게 선악(善惡) 구분을 못하고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전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년 8개월에 걸친 법정 투쟁을 통해 불법적인 지도부를 응징한 판결을 이끌어낸 분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동료 전우의 공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매도하는 흑색선전이야말로 우리 전우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회장직무대행자(변호사)로부터 전우회를 적법하게 운영하여 새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때 원고 측에서도 회장후보 출사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동안 정의를 세우고자 애써온 원고들과 뜻있는 전우분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우리 월참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당면한 핵심과제는 앞으로 4년간 단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 특히 회장을 잘 뽑는 일인데,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고 분열된 전우회를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리더」를 뽑아, 전우들의 복리증진을 추진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김 천 일 중앙회 前사무총장 박 형 원 중앙회 前법제자문위원장/조례추진위원장 박 정 영 중앙회 前법제전문위원/복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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