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2016.06.08 조회 : 4,438 | ||||||||||||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8일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에 나섰지만 검찰 거부로 무산됐다. 전날 특조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실지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조위가 검찰 청사에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이들을 기다린 것은 군복을 입은 300여명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원이었다.
8일 오전 9시 중앙지검 정문 앞에 삼삼오오 모여있던 이들은 9시 30분경 본격적으로 대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현장에는 군가가 울려퍼졌고 곳곳에 흩어져있던 군복 차림의 전우회원들이 현장으로 모여들었다. 당초 중앙지검과 중앙지법 사이 인도에 모든 회원이 집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통행 방해를 호소하자 서울지역 회원들만 기자회견장에 자리했다. 나머지 경기지역 회원들의 경우 기자회견장 아래쪽에 위치한 인도에서 피켓을 들고 플랜카드를 펼친 뒤 시위에 동참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10시쯤. 특조위가 모습을 드러내자 대기중이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순간 1차 충돌이 시작됐다.
고엽제 전우회 측은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특조위를 향해 "정치쇼를 그만두라"고 외치며 격렬히 항의했다. 또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방해하기 위해 "음악 볼륨을 높여라"고 지시하며 군가로 특조위 말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막기도 했다. 특조위 측은 고엽제 전우회의 격렬한 항의에 아무런 대응없이 예정대로 검찰청사로 향했다.
두번째 충돌은 특조위가 검찰 청사에 들어간 후 빚어졌다. 검찰 측이 통상적인 민원인 입장 절차와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끊고 출입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특조위 측은 "우리는 민원인 신분으로 이 곳에 온 것이 아니다. 지금 공무를 수행중인 것"이라고 항의했지만 검찰 측은 "출입증을 끊어서 들어오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결국 검찰 청사 1층에서 10여분간 언쟁이 오갔다. 최초 특조위와 언쟁을 벌인 직원이 자리를 피하자 다른 직원은 특조위 측 신분증을 들고 담당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 측과 입장 조율에 나섰다.
이후 해당 직원은 윤천우 조사2과장을 민원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세 번째 충돌이 벌어졌다. 실지조사를 위해 검찰 청사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특조위와 이를 거부하고 우선 면담을 진행하자는 검찰의 입장 차이 때문이었다. 담당 검사와의 전화통화를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윤 과장은 "실지조사 목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 검찰은 이를 거부한 뒤 우선 면담을 진행하자고 답했다. 윤 과장은 "면담이 아닌 실지조사를 하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한 뒤 검찰이 이를 거절하자 "공식입장을 거부로 전달받은 것으로 알겠다"고 말한 뒤 발걸음을 돌렸다.
윤 과장은 검찰 청사를 빠져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해당 자료에 대해 담당인 형사1부와 공문을 주고 받았지만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청의 공식입장은 관련 자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성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중앙지검 역시 실지조사 출입 가능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참사와 관련된 자료임은 물론이고 정부 대응의 적정성, 청와대 일정과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지조사 대상이 된다고 본다"며 "참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 내지 물건이 보관돼 있고 그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가 어떻게 참사와 무관한 장소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과장은 해당 자료를 살인사건의 흉기와 비교하기도 했다. 윤 과장은 "살인사건에 사용된 흉기나 중요한 증거물이 있는 장소를 살인사건과 무관한 장소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물은 뒤 "(살인사건에서도)해당 증거물을 확보하고 수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특조위 조사도 참사와 관련된 자료가 보관된 장소나 시설에 출입해 제출받을 수 있어야만 실지조사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과장은 산케이 지국장 공판 자료 등이 살인사건의 흉기처럼 중요한 자료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몇개월째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있지만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만큼 업무적정성과 관련해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산케이 지국장 사건의 자료와 증거, 진술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날 특조위 측은 실지조사 등 특조위 활동이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과장은 "실지조사가 영장처럼 강제력을 가지는지 확실치 않다"며 "이 때문에 당초 입법 과정에서 강제수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청사내로 진입하는 등 강제력 행사에 대한 부분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의 방법이 있지만 이것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갖게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특조위가 가진 권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기관의 협조를 규정했음에도 참사와 관련한 기본 자료조차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특조위가 처해있는 현실"이라며 "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활용해 향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는 청사 방문 40여분만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특조위의 출입 무산 소식에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하던 고엽제 전우회 역시 집회 해산을 선언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2016-06-08 13:19 김경희 기자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0800113828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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